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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급여 측정 및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방식과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이 있어 고지대로 공제한다면 추가로 임금에서 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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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켜 계약을 하더라도 포함되는 시간과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보다 지급할 임금이 더 많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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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근무시간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소숫점은 올림하니 8시간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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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바뀔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15개를 발생하고 이후 입사일이 도래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례부여하고 다음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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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의 육아휴직 2년 연속사용(1년유급,1년무급)의 경우 연차 사용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니 복직후 사용하거나 복직하지 않고 휴직을 계속사용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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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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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일 후 계약 만료가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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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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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이 발생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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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 ( 급여일할계산 관련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전액지급하는 나머지의 임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적 일시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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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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