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06.03일 월요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 월화수목금은 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지난 주 월~금 개근 하신 이후 퇴직하신다면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전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지나 퇴사하므로
지난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06.03일 월요일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저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월1일 또는 6월2일이 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난주 월-금까지 개근하고 이번주 월까지 재직했다면 지난주의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