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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통화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문자로 해고를 확인하거나 다음주 출근하여 회사의 해고통지를 확실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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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할때 하루에 구직활동 1회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할 때 구직활동 1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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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 월급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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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것도 가능하며, 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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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5일을 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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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잔여 급여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내역은 회사에 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중도퇴사하여도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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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대면하지 않아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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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고 해고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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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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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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