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사업자에서 내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사례에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장 동료들이 퇴직연금이 정산되고 새로 적립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의 급여보다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사측에서 내주는 월급여 대비 10%넣어주던 퇴직연금을 기존 연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단축근무에 맞는 급여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대출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