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같은날 퇴직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B 회사에서 동일날 날짜 퇴직시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B회사에서 내는 중입니다.
B회사 경영난으로 타의로 그만두기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위해서 A법인도 퇴사하려합니다..
날짜가 급박해서 같은 날 마무리 될수도 있을것같은데,,
그럼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기에 그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