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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카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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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같은날 퇴직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B 회사에서 동일날 날짜 퇴직시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B회사에서 내는 중입니다.

B회사 경영난으로 타의로 그만두기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위해서 A법인도 퇴사하려합니다..

날짜가 급박해서 같은 날 마무리 될수도 있을것같은데,,

그럼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기에 그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