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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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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찍인 누락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직인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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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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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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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을하고 처리기간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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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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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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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와 상실신고날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도 퇴사 이후 바로 가능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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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인 경우 수급이 되지 않지만 퇴사일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이 2개월분 임금 이상이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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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사용을 거부하면 대휴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휴일야간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부여되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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