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요청에도 서면으로 교부하고자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며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명세서 교부가 없었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