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후월급만들어오고금액차이도있는것
퇴사하고월급날짜에돈만들어오구명세서는보내주질안아문자를보냈어요.급여명세서보내다라했는데없다고하내.그러고한참있다가받으러오라하내요.제가일해서받으러갈시간이없은걸알고요.일하면서중간에한번도명세서못받았어요.카톡으로찍어서보내달란게잘못된건가요?줄마음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하면서중간에한번도명세서못받았어요.카톡으로찍어서보내달란게잘못된건가요?줄마음없더라고요
[답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요청에도 서면으로 교부하고자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며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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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마지막 월 급여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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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명세서 교부가 없었다면, 당해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다면 계산하여 부족한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급여명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먼저 카톡으로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시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했겠습니다.
타당한 요청을 하셨다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임금액수도 정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