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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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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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시 연차수당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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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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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터 14일이내에 취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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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임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는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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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반려하기도 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실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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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취하 요구 및 소송 협박은 어디로 진정서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이 처리되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협박죄등의 성립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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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한 것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근로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을 못하게 하였다면 신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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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가입했다고 해고해도 권고사직으로 안해주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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