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9

공기업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현재는 재택 및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여부가 판가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며 그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공기업/사기업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기업에서도 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미리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기업마다 다르고 사기업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기업계약직은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공기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업무방식이나 재계약체결 절차 등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재택 및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여부가 판가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업 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 기간제법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계약직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