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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용보험 180일 이상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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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와 정규직 급여차이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209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일 7시간 일하면 근로시간이 짧아 20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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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년이 지났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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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주면 어떻게 빨리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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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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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일용직 계약직 구분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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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000원주휴수당계산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3.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8*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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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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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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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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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두가지 방법모두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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