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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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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관련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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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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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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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앞에서 모욕을 준 주임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조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무의미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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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무단 퇴사는 예상치 못한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법적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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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와 증거남기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제안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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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제출했는데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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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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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했던 회사의 근로이력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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