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 근무자 여러번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입사 1년 미만입니다.
3월 한달 병원 진료로 인해 총 4번에 나눠 총 13시간 조퇴했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조퇴한 날 1일당 4~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3월 잦은 조퇴로 인해 4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면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되어야 맞는 것 같던데,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누계 몇시간 이상 조퇴는 결근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