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무자 여러번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입사 1년 미만입니다.
3월 한달 병원 진료로 인해 총 4번에 나눠 총 13시간 조퇴했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한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조퇴한 날 1일당 4~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3월 잦은 조퇴로 인해 4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면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되어야 맞는 것 같던데,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누계 몇시간 이상 조퇴는 결근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조퇴를 누계하여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조퇴를 하였다고 연차가 미발생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조퇴는 결근이라고 본다는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조퇴를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1년 미만자의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은 성립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조퇴를 많이 해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조퇴한 날도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이니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없이 조퇴만 여러번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누계 몇시간 이상 조퇴는 결근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결근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만근이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결근과 다르고 회사가 결근으로 간주한다고 결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