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계약 만료 후 정직원계약서 작성 안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일하고있는곳의 수습기간이 두달입니다
수습기간계약서를 작성햇고 정직원계약서는 두달후에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수습기간이 다 끝난 후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려고했을때 작성하지않으면 무단퇴사나 이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 계약서 작성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려고했을때 작성하지않으면 무단퇴사나 이런게 되나요?
→ 작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달 후 정직원 자동이 아니라,
2개월 근무 계약서 내용만이라면, 무단퇴사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뜻인가요?
무단퇴사는 근로자가 사전에 사직의사를 알리지 않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계약서를 작성햇고 정직원계약서는 두달후에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수습기간이 다 끝난 후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려고했을때 작성하지않으면 무단퇴사나 이런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이 후 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미리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면 퇴사가 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되고 질문자님 스스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사가 없다면 수습만료일
이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