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쓰고돌아오면 퇴직금도1년 깎이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쓰고돌아오면 퇴직금도1년 깍이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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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년이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