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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5일 근로, 1일의 주휴일, 1일의 무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월-금을 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만,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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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 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기 입사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산정시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하며 연차유급휴가도 수습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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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제 연차 부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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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마음대로 월급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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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햐 합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고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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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미리 껐다고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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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230만원/31*11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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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전의 구직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3일에 실업인정 하면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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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퇴직금이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수정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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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또는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합니다. 월급/31일 *18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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