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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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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고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사람)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 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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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질문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할계산 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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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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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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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근 시 근무일 변경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미만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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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사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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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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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월12일은 설연휴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자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하지 않은날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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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되었다면 회사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회사에 퇴거 통보를 서면으로 받거나 녹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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