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약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말이 있던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통상 시급은 9620원 입니다
월평균 209시간에 기본급은 주휴포함 2010580원 입니다
거기에 약정연장근로수당이 월평균할증시간이 78.2시간에 752390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약정연장근로수당은 1.5배 적용이 되야하는게 아닐까요??
2. 752390원을 받는게 맞나요?
3. 78.2시간을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752390원을 다 받아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