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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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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약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말이 있던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통상 시급은 9620원 입니다

월평균 209시간에 기본급은 주휴포함 2010580원 입니다

거기에 약정연장근로수당이 월평균할증시간이 78.2시간에 752390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약정연장근로수당은 1.5배 적용이 되야하는게 아닐까요??

2. 752390원을 받는게 맞나요?

3. 78.2시간을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752390원을 다 받아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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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급이 9,860원이어야 하므로 약정연장근로수당은 771,052원이 맞습니다.

      3.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52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 시간에 1.5배를 하여 78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상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8.2시간이 1.5배가 할증된 시간이면 여기에 또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고정연장근로시간이 78.2시간이라고 하신걸로 보아, 1주 12시간(최대) 월 52시간에 1.5배 가산처리한 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이미 1.5배가 가산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다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시급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으로 설정된 임금이 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배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78.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인지 1.5배를 가산한 시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숫자 상으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3.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간 자체를 1.5배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는 52시간인데 시간 자체에 1.5배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아니라, 9860원이고,

      209시간 기본급은 2010580원이 아니라, 2060740원입니다.

      이것부터 문제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1.5배 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어도 약정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정 연장근로시간으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2. 안맞습니다.

      3. 네

      그리고 9620원은 작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