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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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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에서 16만원을 보험비 포함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제내역도 기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임금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이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세전임금에서

      1. 근로소득세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을 공제하고 세후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액만으로는 어떤 보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명칭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