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월급에서 16만원을 보험비 포함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제내역도 기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11시간씩 55시간근무하고있고
국민연금인지 고용보험인지 모르겠는데
3.3%가 아닌 16만8천원을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어떤 세금인걸까요? 돌려받을수없는돈인가요?
모든편의점이 다 내는걸까요? 매달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어떤 명목으로 임금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이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세전임금에서
1. 근로소득세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을 공제하고 세후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액만으로는 어떤 보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명칭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비에 포함시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