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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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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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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 수정요청은 불필요하며 이직한 다른 회사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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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의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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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위로급이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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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권고 처리 됐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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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아닌 삭감의 연봉계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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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별개로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 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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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가 주4일로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바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200만원/5일*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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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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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계산시 기간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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