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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브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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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아는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채용공고에 연봉이 2400~3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400만원일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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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12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방법을 확인하고 근로를 시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2400만원의 경우 월 200만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상여금 등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연봉 2,400만원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2,400만원/12개월= 2,00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12달이니 연봉이 2400만원이면 2400만원/12로 계산하면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이런게 꼭 여기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연단위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으로 바꾸려면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