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수 십분 간 게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본인의 업무량이 적어서 일을 다하고 한다해도,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회사 내규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징계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