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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고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사람)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 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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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질문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할계산 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
토요일 출근 시 근무일 변경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미만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사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이번달 7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월12일은 설연휴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자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하지 않은날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되었다면 회사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회사에 퇴거 통보를 서면으로 받거나 녹음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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