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작은안경곰26
작은안경곰26

입사할때 외근 납품쪽으로 지원했는데 업무가다르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시 외근업무에 납품업무로 면접보고 들어왔는데 막상 내근도하면서 입출고 장부정리부터 나가는곳도 거의혼자 스스로챙겨서 나가야하는상황이라 너무 과부하가걸려서요

일을더하는것인데 월급더올려받는게맞는게아닌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 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근로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임금에 대한 기준이란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급여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합의한 범위가 아니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추가 업무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임금인상의 요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