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외근 납품쪽으로 지원했는데 업무가다르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시 외근업무에 납품업무로 면접보고 들어왔는데 막상 내근도하면서 입출고 장부정리부터 나가는곳도 거의혼자 스스로챙겨서 나가야하는상황이라 너무 과부하가걸려서요
일을더하는것인데 월급더올려받는게맞는게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 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근로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임금에 대한 기준이란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급여를 받기는 어렵고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급여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합의한 범위가 아니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추가 업무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이 임금인상의 요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