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직이 있는 직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1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0
0
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게시간 변동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0
0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3월16일 이후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1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0
0
지원서 자기소개란에 글자수 초과로 한글자가 짤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글자가 누락되었어도 내용파악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락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1
0
0
중도퇴사자의 연차 휴가 및 수당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0
0
실업급여 구제신청 동시에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게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더라고, 해고의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1년 계약직 이후 사측에서 자발적 퇴직시킬 목적으로 급여 하락 및 업무 과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1
0
0
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이런 경우까지 시말서 작성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로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니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0
0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