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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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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기간제근로자 A(소정근로일: 월~금(다만 계약서 상 기관 특성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 화~토 근무한다는 문구가 명시됨), 일 7시간 근무, 시급제) 가 소정근로일 대로 지난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이유로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휴무 동의서를 받으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소정근로일 중 하루 쉴 수 있는 대체휴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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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연장근로인 경우 1.5배로 보상휴가 부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7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