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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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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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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두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계약기간 중 퇴사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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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무일(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초과수당을 받나요 기본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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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군데의 회사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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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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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통지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와 잘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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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면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꼭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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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고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졍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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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준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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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문의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계약직 근로 후 퇴사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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