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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연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웡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12*9860*4.345*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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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물류 센터 알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전 취업을 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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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내내 일하고 있는데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명절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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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연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만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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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유효기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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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무효이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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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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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를 1달 간격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실직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니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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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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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에 미달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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