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2/17 해고예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3/16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1. 나중에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 제가 대처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3. 실업급여는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29일로서 30일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 없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해고를 당했으면 절대 쓰면 안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쓰시면 안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0일 예고가 안 되네요. 날짜가.
3.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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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