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2/17 해고예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3/16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1. 나중에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 제가 대처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3. 실업급여는 나오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29일로서 30일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 없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해고를 당했으면 절대 쓰면 안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쓰시면 안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0일 예고가 안 되네요. 날짜가.

      3.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