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5인 미만 중소기업 사무직이며, 1년 반정도 근무하였고, 경영악화 및 업무량으로 인해 이번달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로 통지 받은거라 따로 해고 당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명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긴한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카톡으로
저는 11월 2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1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퇴사시 챙겨야할 서류
1.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3. 퇴사확인서(이직 확인서)
4. 퇴직금 정산내역
5. 사직서 사본
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퇴직시 서류를 확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시 1.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시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사시에는 적어주신 서류정도만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