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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잔여 연차 계산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7.6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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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직전3개월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10월4일~1월3일까지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중 휴직기간 78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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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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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자에게 직접 계약금을 받았던 기간도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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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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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면작성 및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있었으니 신고하여도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에 대한 청구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행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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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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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등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 증가등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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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종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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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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