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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근로지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ei.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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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지역이동이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등 기간제교사 채용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실업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주5일 근로로 약 7개월간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근로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대해 궁금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인정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되게 됩니다.
공휴일(유급휴가)도 주52시간에 근무시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일을 하면 8시간만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파일이 마음대로 변경이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내괴롭힘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개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없을 때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나 연장 근로하는 것 모두 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쉰 기간이라고 하여도 재직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일을 더 일하지 않아도 퇴직금의 대산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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