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월급 23년 최저로 주네요
주4일 / 9to6 / 점심시간 1시간 / 4대보험신청
23년 최저로 148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1월 월급을 받았는데 23년도 최저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24년도 최저로 계산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
최저 맞춰준다고 해서 월급이 적어도 일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646,620원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최저임금은 18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지급은 불법이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월급을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2+6.4)*365/12/7=166.8 이므로
최저임금 9860을 곱하면
1,645,211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넘겠습니다.
다만, 소득세 및 4대보험금은 따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645,122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임금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한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05,078원이 됩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한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38.4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9,8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1,885,0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따라서 24년 1월 임금은 24년 기준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주4일 / 9to6 /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세전 약 171만 4천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