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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150
깨끗한고슴도치150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전 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하고 1월경 권고사직처리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 14일이 1차 교육일인데, 오늘 퇴직금 절반이 들어왔는데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급여로 들어왔더라구요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인데 ㅜ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인데 ㅜ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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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급여든 퇴직금이든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이후 지급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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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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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지급했어야 할 금품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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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급여로 적혀져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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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급여나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근로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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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확인하더라도 퇴직금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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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실질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명목상 임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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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진행 중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목상 급여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그병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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