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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금액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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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 근로하는 날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입사약속 파기로 비롯된 일정차질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는 식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100%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도나 인력구성 및 운영방향은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30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 전 통지도 충분한 기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
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전 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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