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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 신고하고 중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지급이 확정된 임금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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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2일분의 임금을 빼거나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의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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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매월의 역일수가 다르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월 2,060,7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근자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과 1일의 주휴수당을 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1일의 임금을 제하기도 합니다. 월급/31일(1월의 역일수)*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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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30일 전 제출이므로 승인 받는 기간동안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만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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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무사님들 이제 20살된 청년좀 도와주세요ㅠㅠ 착한일많이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업무이외에 일을 시킨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관련업무에 동의한것으로 볼 수 있어 불가합니다. 질문2.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고지의무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을 지지않아도 되나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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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변경작성하였는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전의 연봉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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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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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국선노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만 다툽니다. 다른 부당한 점(노동청, 산재건등)을 관할하는 곳이 다르고 노동위의 결정이 그 기관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승소를 확신한다면 혼자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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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고 일한 기간에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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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진정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4조의 경영상이유에 해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회의 자체는 직권으로 열릴 수 있지만 당사자간에 화해의 의사가 없다면 화해에 이르게 할수는 없습니다. 빠른 합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권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권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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