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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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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 퇴사하시는 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2월2일까지 보내달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대로 현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고

퇴사는 연말정산관 관계없이 1월말 일자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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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주고 1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전년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말 퇴사자도 함께 진행하여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말고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대로 현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고 퇴사는 연말정산관 관계없이 1월말 일자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