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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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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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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4개월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은 퇴직금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계산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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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받을 시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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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과정중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이고 회사에거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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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퇴사한 회사의 다른 근로자의 경조사 등은 챙길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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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선부여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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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나 이미 수당으로 정산받은 휴가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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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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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댓글로 원래 정리대상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퇴사하고 싶다면 회사의 손해가 없도록 날짜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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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한지 6개월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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