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적어주신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