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똑똑한귀뚜라미259
똑똑한귀뚜라미259

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으면 주 필수 50시간 계약인가요?


주 필수 50시간 계약인지

40시간 + 필요에 따라 10시간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고정 연장 수당, 고정 휴일 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해당 시간 내에서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를 지시하면 따라야 하지만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고정연장근로를 반드시 시간을 채워 해야 하는 의미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이되, 포괄임금제로서

    연장근로 40시간 휴일근로10시간치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한달에 40시간을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10시간 근로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적어주신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10시간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미리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40시간,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시간 10시간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놓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표기된 바는 월 연장근무 40시간, 휴일근무 10시간을 예정하여 월급에 포함한 것으로 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없더라도 월급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