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시 출근한다고 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번복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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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근로를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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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무단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고하여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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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대상자라면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인 회사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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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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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하는 알바를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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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일이란 정확히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개개인 별로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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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월7일까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네Q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용주 측에서 다시 재고용계약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을 때에 피 고용인 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을때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Q3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 말고 18개월 이내에 2번의 피고용이 되었는데 1번은 자발적퇴사, 1번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이건 제 문제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고 1)고용주 측에서 주는 눈치 2) 건강사의 이유로 인한 수술을 곧 해야하는 상황 일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하는 수술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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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번달부터 그 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회사에 사정을 물어보고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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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알바 1년 끝나고 자진 퇴사를 하는데 고용보험을 이어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취업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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