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급여 280에 식대20만원, 유류지원비 20만원
기본급은 240만원입니다.
월급여 300만원을 맞추고싶어
여기에 한달에 20시간을 추가근무하기로 하고 20만원을 더 받기로했어요
그래서 월급여는 총 300인데요
6시이후 연장수당을 기본급 240의 시급에 곱해야하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유류지원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귀 근로자의 경우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유류지원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280만원/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한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통상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편이며, 유류지원비는 지급규정, 지급 practice 등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본급+식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기본급, 식대, 유류지원비 등 280만원이라면 약 13397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와 유류지원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유류지원비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80만원/209시간"으로 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