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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하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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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급여 280에 식대20만원, 유류지원비 20만원

기본급은 240만원입니다.


월급여 300만원을 맞추고싶어

여기에 한달에 20시간을 추가근무하기로 하고 20만원을 더 받기로했어요

그래서 월급여는 총 300인데요

6시이후 연장수당을 기본급 240의 시급에 곱해야하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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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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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유류지원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며, 귀 근로자의 경우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유류지원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과세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280만원/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한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통상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편이며, 유류지원비는 지급규정, 지급 practice 등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본급+식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기본급, 식대, 유류지원비 등 280만원이라면 약 13397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와 유류지원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유류지원비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80만원/209시간"으로 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