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월7일까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네Q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고용주 측에서 다시 재고용계약을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을 때에 피 고용인 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을때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Q3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 말고 18개월 이내에 2번의 피고용이 되었는데 1번은 자발적퇴사, 1번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계약의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이건 제 문제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고 1)고용주 측에서 주는 눈치 2) 건강사의 이유로 인한 수술을 곧 해야하는 상황 일정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꼭 해야하는 수술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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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번달부터 그 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회사에 사정을 물어보고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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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알바 1년 끝나고 자진 퇴사를 하는데 고용보험을 이어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취업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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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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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중징계이므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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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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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게 된다면 임금을 받으며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1배+1.5배=2.5배)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원래 받던 임금이 없으니 휴일근로수당만 받습니다.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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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이력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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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육아휴직확인서 작성해줘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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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14일 이내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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