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연장처리로 악의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2023.10.29~ 2024.01.10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기간만료로
2024.01.01 에 아웃소싱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이 계약기간만료일인데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못타게하기위해
계약기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아하 전문가님들께 글 올립니다
계약직기간만료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당일날 계약연장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소싱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근로자의 재량이나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악의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일날 계약연장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