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계약직 만료 연장처리로 악의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2023.10.29~ 2024.01.10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기간만료로

2024.01.01 에 아웃소싱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이 계약기간만료일인데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못타게하기위해

계약기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아하 전문가님들께 글 올립니다

계약직기간만료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당일날 계약연장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소싱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악의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일날 계약연장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