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료 연장처리로 악의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2023.10.29~ 2024.01.10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기간만료로
2024.01.01 에 아웃소싱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이 계약기간만료일인데 실업급여를 악의적으로 못타게하기위해
계약기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아하 전문가님들께 글 올립니다
계약직기간만료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당일날 계약연장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소싱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