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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방법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최저임금이상이면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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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쓰는 도중에 시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신청한 기간동안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변경은 되지 않으니 회사에 요청해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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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표기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일. 시간)급 :기본급 400만원, 식비 20만원(비과세)상여금 :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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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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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1개월 근로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11. 04 - 24. 12. 03일 까지 근로하면 12월 4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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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일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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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니 연차소진 후 퇴사할 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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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체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휴직예정자가 휴직기간을 조정핬어도 최초 공고된 계약일자를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사용자의 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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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 화해조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임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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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이전으로인한사후지급금혹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퇴사하거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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