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전문직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근무했던 2012년~2014년까지 평균급여는 800
국내근무했던 2015년~2025년까지 평균급여는 600 입니다.
2025년6월에 퇴직금 중도인출 예정인데,
해외근무했던 평균급여는 전혀 상관없는것인가요?
회사시스템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면
해외평균근속개월 및 평균급여가 따로 계산되어 보여져서..
뭔가 퇴직금 산정하는데 따로 계산되어지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직전3개월 평균급여만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것일까요?
현재 저희회사는 전 임직원 DB형 운용중이며 중도인출시 DC형으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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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시 DC형으로 변환된다면 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해외근속 시 임금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