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 2주째 승인이나 반려가 안나는데 직접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시 제출하여도 되지만 파업이라면 재제출 한것도 처리되는데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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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4년에는 1년미만 근속일때 모두 6일 그리고 1년을 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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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6일 하루14시간 근무시 최소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14시간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등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6일*14시간)+8시간(주휴)}*4.345*9620(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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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직책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리더에서 구성원으로 강등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도 줄어든다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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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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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 1년이상3년미만인 경우는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단위기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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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인가 월차개념은 아예 사라지고 연차로 만 사용된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연차유급휴가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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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입사일인 2022.6.13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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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산해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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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년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입사 2023년 8월 1일 1일 발생 2023년 9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0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1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1월 1일 1일 발생 2024년 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3월 1일 1일 발생 2024년 4월 1일 1일 발생 2024년 5월 1일 1일 발생 2024년 6월 1일 1일 발생 2024년 7월 1일 15일 발생 2025년 7월 1일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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