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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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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직원 최대 무급일 몇일까지 되나요?

직원이 교통사고나서 일주일 입원했다가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요


현재 내규로 정해진 건 없지만

직원에게 무급휴일? 줄수있는게 최대몇일까지인가요?

정해진게 없다면 내규로 따지면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부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이 없다면 재량껏 정해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이나 업무상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고라면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일수를 결정하여 무급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