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직원 최대 무급일 몇일까지 되나요?
직원이 교통사고나서 일주일 입원했다가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요
현재 내규로 정해진 건 없지만
직원에게 무급휴일? 줄수있는게 최대몇일까지인가요?
정해진게 없다면 내규로 따지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부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이 없다면 재량껏 정해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이나 업무상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고라면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일수를 결정하여 무급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