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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이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째에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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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상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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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한다고 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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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개월미만 근로한 경우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한달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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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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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문제제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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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병가 이후 퇴사시... 사직날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소급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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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저녁에 일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회사의 규정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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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 12시를 넘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2시를 넘겨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2시간을 넘기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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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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