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 계약기간: 2023.04.01.~2024.03.31.
* 재계약(예정): 2024.04.01.~2025.03.31.
- 출산휴가(90일): 2024.01.15.~2024.04.13.
*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출산휴가 종료 시, 남은 출산휴가 13일은 소멸?
- 육아휴직(30일): 2024.04.15.~2024.05.14.
- 복직: 2024.05.15.
계약기간이 2024.3.31.까지 인데, 출산휴가를 2024.01.15.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과 연이어서 육아휴직 30일을 제공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늦게 출산휴가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건가요?
2) 2024.04.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2024.04.01.~2024.04.13.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3)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출산휴가가 종료될 경우,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2. 네 쓸 수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와 고용관계 모두 종료됩니다.
2.가능합니다.
3.재계약이 되면 종전 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료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계약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출산휴가 종료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