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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태양새293
클래식한태양새293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 계약기간: 2023.04.01.~2024.03.31.

* 재계약(예정): 2024.04.01.~2025.03.31.

- 출산휴가(90일): 2024.01.15.~2024.04.13.

*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출산휴가 종료 시, 남은 출산휴가 13일은 소멸?

- 육아휴직(30일): 2024.04.15.~2024.05.14.

- 복직: 2024.05.15.

계약기간이 2024.3.31.까지 인데, 출산휴가를 2024.01.15.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과 연이어서 육아휴직 30일을 제공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늦게 출산휴가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건가요?

2) 2024.04.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2024.04.01.~2024.04.13.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3)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출산휴가가 종료될 경우,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2. 네 쓸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2.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료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계약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출산휴가 종료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