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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안되어 있을때 이직했을때 이직한 회사가 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서 주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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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후 승인은 회사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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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퇴사후 급여일도 모르고 난감하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2700만원/12월/30일*2일 로 일한 기간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회사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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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당번 월급 계산 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대략 월 35시간분의 임금을 더하면 됩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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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 기간이 7일을 넘지 않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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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퇴직시에 현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찾아쓰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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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월급을 반드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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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때 받을 수 있어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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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사용 가능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회사에 대하여는 1개월 3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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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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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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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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