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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조롱이247
일용근로자로일을종료한지14일이지나실업급여신청시일용근로자로조기취업했을때7일간의대기기간을적용시키지않는다는말이있어서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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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단계에서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후 7일의 대기기간은 일용근로자도 적용됩니다.